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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rasc.. | 23/06/02 19:19 | 추천 2 | 조회 565

와 오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신고 했더니 경찰관 답변이 가관이네요.. +241 [22]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150832

주인이 2명인 어떤 가게에서 스쿠터 두대를 교차로 코너부분에 매일같이 가게 앞에 대놓고 있길래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더니 한대는 번호판이 없어서 신고불가;;;; 112로 신고하라는 안내받아서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한테 답변옴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한대는 소장용으로 구입한거다. 타고다니는게 아니다?????
그럼 매일 아침,저녁에 화물차로 실어 나르는거냐 했더니 오히려 나보고 운행하는걸 봤냐라고 되물음
아니 보진 못했지만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오토바이를 좁은 1차선 골목길 교차로에 소장한다고 아침,저녁으로 실어나름? 그것도 주차하듯이? Cctv 한 번 보면 되는거 아님? 라고 했더니 그건 수사가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거다…

어이가 없어 아니 그러면 불법주차도 신고 안되고 번호판 단속도 안되면 저 차는 치외법권이냐 했더니
관할구청에 등록하도록 계도를 했다????? 등록을 한다는건 운용을 하려고 등록하는것 아니냐. 소장용인데 왜 운용을 하냐 했더니 14일내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한달 넘게 지속되고 있음) 그걸 모르고 있어서 안내했다. 곧 등록할거다. 기다려봐라.
저보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오든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기다렸다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다시 연락하라는식으로 전화를 끊네요..

좁은 골목길 교통방해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경찰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네요.

살면서 이런 신고를 처음해봤는데 원래 경찰들 대응이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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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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