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 전문(Full Text):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8828452
경품보상 게임 관련 글 :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8827791
자작인 이유는 글은 내가 썼으니까?
내가 글을 잘 몰라서...그래서 글이 좀 이상해 보여도 양해해줘
원래 내가 꼴받을때는 글을 개판으로 쓰거든
아무튼 요약하자면
경품 게임은 합법이고
유우카 허벅지는 불법인 세상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
댓글(15)
개인적으로 경품 게임 합법화 됏으면 좋겠음
정신 나갔냐
저거 분석글 있었는데 우리가 이해한 상황이랑 좀 다르다고 봤었던것 같은데...
난 경품이 주어지는 이상 어떤 게임을 넣건 안된다고 봄.
애초에 그건 게임위가 발족한 이유를 잊어버리는거임.
그건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오해가 있으면 게등위가 알아서 설명할테니 별 상관 없을듯
그래서 요청자료 중에 그걸 증명할수 있는 기타 자료 달라고 했음
그 정도는 주겠지. 본인들이 꼭 해야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되려 PR 기회 아니겠어?
그런데 MOU는 엄밀히 따지면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
그걸로 배째라 나오면 어떡함?
"우리는 그냥 양해각서만 채결했어요. 그냥 검토만 하겠단거지, 안하면 땡아닌가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하면 어떡해??
MOU 자체는 어차피 그냥 냅두면 됨
중요한건 MOU가 아니고 MOU를 체결하게 된 게임위의 정책태도임.
이게 바다이야기 생각하면 이걸 게임진흥을 위해 푼다는 소리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고 봐
게등위가 왜 검토를 했는지는 물어봐야지
나도 게등위가 왜 생겼는지 생각하면 그게 맞다고보는데, MOU라서 그냥 쉽게 빠져나갈 것 같아서 그런것 뿐....
민원일 뿐인데 고소할거임 신고할거임?
답변만 제대로 하면됨
이것 바다이야기 생각하면 쉽게 안빠져가
MOU가 그냥 구두약속보다도 구속력이 없어서 그랬음.
예를 들자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밤토끼랑 MOU를 맺었다고 생각해봐
(미국 아케이드 게임 협회가 이런 불법조직은 아니지만 일단 예시임)
구속력은 당연히 없지
근데 니들이 왜 MOU를 했어요? 혹은
니들이 MOU를 하게된 저의가 뭐에요?라고 물어볼수 있지 않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