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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 | 22/05/17 13:59 | 추천 32 | 조회 3159

은행의 고령 할머니에 대한 횡포 +402 [6]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52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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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75283

 

 

저희 이모님은 50년간 리어카에서 행상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셨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계시고요. 그 와중에 조카인 저를 대학졸업까지 시켜주신 분이세요. 지난해 말 제가 주택연금을 알아봐드리던 과정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을 시작으로 일련의 사건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담보제공자인 이모님께 연락하지 않았고 이모님은 당연히 대출만기가 연장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은행에 민원을 제기하자 차주인 B씨는 설상가상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어요. 리어카 행상으로 한푼 두푼 모아 15년 전에 마련한 집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된 겁니다.

# 올해로 만 71세인 A씨. A씨는 지난 2017년 8월경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2억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는 지인 B씨의 요청에서 비롯된 건으로, 당시 B씨는 제3자인 A씨의 담보제공을 통해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원의 기업대출을 받았다. 문제는 최근 불거졌다. 해당 대출상품의 만기는 1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근저당권 설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은행에 수차례 문의한 결과, B씨가 지난 5년간 4차례에 걸쳐 만기연장을 신청해 기간이 변경됐으나 은행에선 담보제공자인 A씨의 동의를 단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 과정서 B씨가 A씨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지만 은행은 담보제공자 본인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문서를 받아들인 상황도 드러났다. A씨 측이 은행에 민원을 제기하자 B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A씨는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황당한 처지에 놓였다.

우리은행이 ‘600억 횡령사건’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3자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대출 연장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담보제공자는 대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보증인의 지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증인 지위가 연장되고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고, 이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은행 측은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출고객 연장시 위조된 위임장 제출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7년 8월경 우리은행은 A씨의 제3자 담보제공을 통해 B씨에게 1년 만기 2억원의 기업대출을 실행했으나, 차주인 B씨가 지난 5년여간 4차례 만기 연장 신청을 했고 은행 측은 담보제공자 A씨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만기 변경을 잇달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우리은행의 ‘여신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기한연장·한도변경·조건변경용)’에 따르면, 해당 문서 상단에 ‘은행은 본인,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이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정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으나 관련 업무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8월엔 차주 B씨가 A씨 명의의 ‘가짜위임장’을 우리은행에 제출하며 은행 부수업무를 진행했으나 이때에도 은행은 담보제공자 A씨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담보제공자는 대출상품의 원천이 되는 재화를 제공하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점에서 금융기관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A씨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우리은행 측은 “대출만기와 관련해 담보제공인에게 연락을 했었다”며 “본행 번호를 차단해 문자를 못 받았을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우편으로 고지했다면 우편등기번호를, 문자로 알렸다면 SMS발신내역을 보여달라고 A씨 측이 반박하자 우리은행이 뒤늦게 업무절차 미흡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출기간이 연장되거나 변경될 때는 담보제공자에게도 공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검사실에서 정해진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해당 검사로 문제점이 발견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공방을 벌이는 동안 A씨가 맞닥뜨려야 할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그 사이 B씨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A씨는 본인이 담보했던 아파트를 잃게 된 상황이다.

 

은행 측 “업무 미흡 인정하나 근저당권 해지는 불가”

문제해결을 위해선 근저당을 해지해야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A씨 측은 은행이 이러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근저당권 해지를 주장했지만, 은행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담보제공자’는 금융소비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며, 계약해지는 차주 본인만이 가능하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이에 A씨 측은 지난 3월경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우리은행의 내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내부 검사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도 담당자 징계조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측도 문제의 소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기간 연장 시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등 담보제공자에게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어진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현행 법률상 ‘금융소비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담보제공자 혹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고령층에 대한 금융피해가 심각해 정부가 적극 나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한국은 고령화 국가에 대한 법령적 대비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아울러 고령자들이 금융생활에 취약하고 금융피해를 입기 쉽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사건과 같은 일은 과거에 이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금융착취와 금융사기 등에서 고령층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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