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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겜인.. | 21/09/26 14:45 | 추천 22 | 조회 518

공무원 실수령액의 함정.jpg +518 [8]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4029441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971650) - 7급 11호봉

 

흔히들 올리는 공무원들 보수명세서를 보고 가끔씩 이상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글을 올린다.

 

위에 출처 기사도 같은식의 혼란을 주는데

 

"실수령액이 400만원 정도인데 해당달은 명절휴가비가 150만원 보수 책정이 됬기 때문에 400-150 = 250만원이 평달의 실수령액이다"

 

위에 말만 보면 딱히 틀린말이 아닌거 같이 느껴질것이고 틀린말도 아니다.

 

 

페페 더 프로그.

 

(9급으로 들어와서 10년을 일해도 250을 받는거구나...)

 

 

 

 

 

 

 

 

 

하지만 문제는 보수계가 아니라 공제계에 있다.

 


 

 

 

여기서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연금비용이 기여금 (일반회사원으로 치면 국민연금)

 

행정공제회라는 단체에 가입해서 적금으로 납부하는게 대한공제회비 (일반회사원으로 치면 일반 시중은행 적금)

저 공제회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강제가 아니라 지가 넣고 싶은만큼 넣은거다.

 

마치 행정공제회라는 이름의 은행상품에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충 이런상황이다. 

 

사실 이걸 공무원이 알아서 공제회비 빼고 말한다기 보다는 알아서들 착각을 하는것 같아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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