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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달 | 21/01/26 15:14 | 추천 65 | 조회 169

출판계에서 만들어진 표준 계약서.jpg +169 [38]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0655680

 

 

 

1. 문체부에서 작가들이랑 협의해서 표준 계약서 만듬

 

2. 출판사에서 "빼애액! 이거 우리 안해! 우리 계약서 우리가 만들거야!" 하고 단합해서 새 계약서 만듬

 

3. 그게 이번에 나온 '통합 표준 계약서' 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배타적 발행권은 기본

- 10년 짜리 발행권, 복제/전송권 독점

- 계약 종료시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 (10+10=20년)

- 2차 미디어 믹스 전부 출판사에서 확보 가능

- 재해나 사고시 출판사가 손실금은 작가가 부담

- 홍보를 위해서 작가의 초상권, 이력을 사용할 수 있음

- 저작 인격권 계약서에 명시 안됨

 

 

 

 

 

-기사 내용-

 

국내 출판계에 처음으로 통합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출판사와 저작권자 간에 사용하는 계역서가 기존 4종에서 1종으로 통합되고 2차 저작권 관련 사항이 주로 보완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등 주요 출판계 단체들이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박노일)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출협 강당에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발표식’을 열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표준계약서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 표준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미비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사항을 주로 보완했다. 

 

아울러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권,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10년, 전자책·오디오북 발행과 저작권 사용료 등을 명시했다. 

 

앞으로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라는 이름의 통합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 있는 내용만 선택해 계약을 맺게 된다. 

기존 계약서는 ‘출판권 설정’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 등 4종이었다.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28839

 

 

 

이야 ㅋㅋㅋ

이게 담합으로 초보 작가들 돈 떼먹으려고 하는거지 어딜 봐서 "표준"? ㅋㅋㅋ

 

 

문체부에서 계약서 잘 만들어놨더니 ㅅㅂ ㅋㅋ

 

 

5년 독점은 10년으로 늘어나고, 2차 저작권은 출판사에서 가져가는 표준 계약서 ㅋㅋ 

 

이게 유머지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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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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