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인사이트 기사라는데서 신뢰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래서 기사를 직접 봤다.
https://www.insight.co.kr/news/321241
일단 여가부는 알페스가 성착취물로 분류될 경우 처벌 여지가 있다고 밝힘
하지만 아청법에 규정된 성착취물의 정의에 글이 포함이 되어있지않아서 성착취물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함
아직 현행법으로 처벌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린게 아님
근데 인사이트보면 마치 여가부가 알페스는 성착취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한것처럼 나옴
그리고 아청법이 아니더라도 야설은 음란물 유포죄로 걸릴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걸려서 처벌받은 사례도 존재함
https://www.yna.co.kr/view/AKR20121018056600053
처벌하는 법률이 아청법만
있는게 아니라 음란물 유포죄, 명예훼손죄등 여러가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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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4)
여기보면 여가부가 무슨 헌재고 사법부여서 재판하는 곳으로 알던데
애초에 여가부가 알페스 성착취물이락 안하면 뭐 무죄뜨나? ㅋㅋㅋㅋ
아 여긴 그렇게 믿는 애들 많지
그냥 행동이 성별에 따라 내로남불이라 화나서 그런거아냐?
웃긴건 성별바뀌겼으면 여가부가 신나서 칼춤추고 다녔을거란거
알패스는 여아이돌도 포함이란다
혐오할수있음 인사이트도 선택적 믿음
근데 일단은 맞는말이지. 만약 알페스 대상자가 성인이면 아청법으론 처벌 못하겠지. 대신 명훼랑 음란물유포로는 처벌이 가능해도
결국 검경과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되는건데 법리적 판단을 일개 행정부서인 여가부가 한다는건 애초 어불성설이지.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