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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º).. | 20/12/06 04:11 | 추천 0 | 조회 357

혹시 도로교통법좀 잘 아시는분 계시려나요??? +309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838777

중침 신고했는데.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범칙금 40,000원, 벌점 3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답변이 끝.


보통 경고, 계도, 과태로, 위반사실확인중, 처리불가 등으로 답변을주는데.. 아무내용도 없고 답변완료로 끝.

범칙금 40,000원, 벌점 30점으로 과태로 부과 시킨다는 말인지...어쩐다는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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