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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드리에.. | 20/12/05 05:33 | 추천 0 | 조회 1508

회사직원 코로나 당첨 +1008 [6]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838423

자녀가 코로나 걸렸는데
별일있겠나 싶어 출근했나봐요.
현재 회사 난리남.

그직원 현재 사직서 쓴 상태입니다.
해당직원
양성인지 음성인지 오후에 결과 나오는데
양성이면 전직원 검사할것같습니다.

문제는 저를 포함한 20명이 계약직인데
매년 근로계약서 갱신하는데
공교롭게도 12월이 만료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요.

만약 테스트결과가 음성이여도
자가격리 해야되는지요?

자가격리가 15일로 아는데 그 기간동안
계약직이라서 계약만료되고 신규인원
투입하게되면
회사 입장에선 노동법에 걸리나요?

자연스럽게 20명 전원 물갈이 되겠죠?
업무 특성상 자택근무도 안됩니다.
그리고 업무특성상 하루에
수백명 에게 노출되는 직업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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