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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현 | 20/09/30 03:36 | 추천 26 | 조회 169

법원, 개천절 차량,대면 집회 모두 불허. +169 [12]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8999325

 

 

 

                     

 

 

-법원에서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

차량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유지.

 

-차량을 이용한 집회라고 하더라도 준비나 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주최측은 비대면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방역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그리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비상대책위원회가 개천절에 천명규모로 대면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사건도 기각함.

 

-집회 개최가 무산된 8.15 비대위 측은 법원 결정 직후 다중이 참여하는 1인 시위로 개천절 집회 방식을 바꿔 진행하겠다고 밝힘.

 

 

 

다중이 참여하는 1인 시위면 그냥 말장난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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