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431999
선척적 복수국적법 이란 법이 있습니다
유승준이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후 홍준표가 원정 출산, 검은 머리 외국인 걸러내는 취지로 만든법인데 법 자체가 허점이 많아서 외국에 사는 교포들에게 악명이 자자한 거지같은 법이죠
일단 미국출생 당시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영주권자(한국국적자)이면 그아이는 자동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만 18세 이전 3월에 한국국적을 포기할수 있고 병역등을 면제 받음 이 시기를 놓면 만 38세가 되어 국방의 의무가 없어질때까지 국적 포기를 할수도 없음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음
저 영주권자 이민 23년차
남편 시민권자 이민 32년차
미국에서 만나 미국에서 결혼하고 아이들 낳음 (아이들 당연 미시민권자)
딸 2000년생
아들 2004년생
아이들의 한국국적 포기를 안하면 미국에서 정부직이나 공기업쪽에 취직 할수 없고, 육해공사에 입학 할수 없음. 방위업체나 정보관련 전문직이나 기타 국가관련 업무나 연구에서 배제됨
아들은 멋모르고 한국 여행 갔다가 공항에서 잡혀서 군대 갈 수 있음
그럼 한국국적 포기 절차는...
한국에서 32년전 남편 호적을 찾고 관련 기록 찾아서
23년전 내 기록 뒤져서 한국에 혼인 신고 만듦
혼인신고후 16년전 태어난 아이 한국에 출생 신고 만듦
이렇게 한국에 우리 부부와 아들의 기록을 만든후에 국적 포기함
이 모든 서류를 한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받아서 공증하고 번역하고 비행기 타고 영사관 있는 도시에 방문해서 처리 해야함
물론 한번 방문으로 끝나는 경우도 거의 없음
이 과정에서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한국에 아무도 없어서 남편의 본적, 주민등록 번호 기타 등등 알수가 없음
그나마 우린 한국인 부부라 대충 내용이라도 알지만 국제 결혼 가정의 아이들은 육사에 떨어지고 자기가 한국국적자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유를 들음
이혼 가정 아이들은 이과정이 말도 못하게 더 어려움
이 법이 헌법 소원 5번만에 드디어 오늘 헌법 불일치 결정 받았어요
한국에 기반을 두고 살면서 온전히 병역 기피를 위해 원정출산한 얌체족들 때문에, 스티브 유 같은 사기꾼 때문에, 홍준표 같은 머저리 정치인 때문에 ...
더이상 재외교포 한인 2세들이 어느날 갑자기 좌절하고 꺾이지 않길 바랍니다
댓글(15)
고생많으셨네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한국 국적을 선택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봐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혼인 신고는 미국에서 만나고 결혼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되어있고 남편은 한국에 아예 호적이 없어요 외국인이죠 당연히 아이들도 미국 출생증명서만 있구요 굳이 없는 호적을 만들고 찾고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저 때를 놓치면 만38살 될때까지 국적 포기도 못해요 ㅠㅠ
저도 미국 시민권자라 딸 출생신고는 커녕 혼인신고도 안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애아빠는 지금 이혼한 상태고 저와 딸은 한국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이 없을 뿐더러 이혼한 사람하고의 혼인신고를 굳이 또 하고 싶지도 않아서 아예 손놓고 있어요. 그냥 미국에서 평생 살껀데... 싶어요.
MOVE_HUMORBEST/1637173
스티브 유 진짜 죽일놈
스티붕유가 용서받아서도 안 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이유... 이 엄청난 나비효과....
저 법 자체는 국적을 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너무 어려운 법인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검머외에게 너그러운 국가가 없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상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외국국적 외국인들과 차이가 없죠. 아예 외국인이라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자들에기 왜 이렇게 너그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런 법을 통해 국적을 버리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아예 초강대국이라면 모를까 우리나라같은 약간 애매한 위치의 나라는 뭔가 좀 바꿔야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리피커들이 너무 많죠
아니 왠만해야 인공지능광고 소리가 안나오지... 근데 이런 게시글에 이 광고는 좀 그렇지 않니???
글쎄요. 원글님께선 영주권자라 한국시민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일하셨던것 같아요. 우선 저랑 남편은 외국시민권자여서 자연히 아이도 외국시민권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아예 혜택 받을 생각도 없고 아이도 한국에서 키울 생각이 없었기에 둘다 한국국적을 포기했거든요. 원글님도 미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셨다면 한국국적을 포기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국적은 계속 갖고 싶으셨다면 혼인하셨을 때 한국에 혼인신고하시고 아이 낳으셨다면 아이도 당연히 출생신고를 하셨어야 맞는거죠. 원글님은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때는 귀찮아서 안 해놓고 지금와서 서류작업이 힘들다고 해도 그건 원글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건 지금이 아니라 아이 출생당시 제가 영주권자 라서 아이가 이중국적자가 자동으로 된거라구요 당시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안되어 시민권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현재 상태는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저 법이 웃기다는거죠 저 33년간 한국 2주간 두번 방문해봤어요 한국에 가족이 아무도 안살아서...
한국에서는 서류상 없는 아이예요 저도 한국에서 서류상 미혼이구요 저는 결혼후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시민권 받아 국적포기 하려면 결혼후 최소 7년간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해요 게을러서 안이해서 국적포기 안한게 아니예요 서른에 결혼해서 서른 일곱살때까지 기다렸다가 시민권 따고 아이 낳는게 맞아요?
저도 첨부터 시민권자로 결혼했으면 님처럼 간단하겠지만 전 유학 왔다가 시민권자 남편 만나 결혼하고 영주권 받았아요 영주권 받고 5년 이상 지나야 시민권 딸수 있어요 그럼 전 7년 기다려서 아이 낳았어야 해요 나중에 시민권 따도 아이 태어난 당시의 부모 신분에 근거 하니까 저 법이 웃기다고요
MOVE_BESTOFBEST/431999
몬 멍멍이 소린지?? 이중국적법은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자녀도 한국국적을 보유할수 있는거고 그건 글을올린 모친인 님 때문에 자녀들이 한국국적을 자동취득한거고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은 만 22세전에만 하면되는거고 그냥 대사관에가서 국적이탈신청하면 원정출산 아니라는거만 증명되면 바로 처리되는거고 그건 님이나 님 남편이 원정출산이 아니라는거만 증명되면 바로 해결되는 거임 한국을 떠나서 완전히 미국인으로 살고있으니 한국국적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알겠음 해주는게 국적이탈임 그래서 추신수 아들내미들도 그냥 쉽게 미국인이 된거고 스티브유하고 홍뭐시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전부터 있다가 2015년에 22세이전에 포기해야 군역에 안가는걸로 정해진거고 그리고 북한출신이 아니고서야 미정부기관에 배재되는일도 없고 미정부기관에 이중국적자 외국국적자 넘쳐나는데 한국이 미국하고 전쟁하는 나라도 아니고 소설도 좀 적당히좀 하시고 검머외로 살고싶은데 국가에서 안도와준다고 여기서 이러지좀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자식들 국적포기 안해도 한국에 들어올일 없으면 전혀 상관 없으니 그냥 미국에서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