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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 20/09/25 00:40 | 추천 66 | 조회 2141

안녕하세요 불법구조변경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568 [3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52202

안녕하세요~

먼저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감사인사 먼저 드립니다.

저는 한 자치구에서 부수적인 업무로 불법 구조변경한 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 구조변경 & 과태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화물차 판스프링 문제가 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조차도 너무나 답답해서 그냥... 답답한 마음에 글 한자 적어봅니다..


저도 화물차 판스프링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있고

해당 청원에 저도 동의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슈화가 되어서 화물차 불법개조 문제가 제발 해결되기를...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화물차 판스프링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팍팍 부과하고 싶지만...

예전에 수개월 전부터 해당 사항에 대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서...

광역시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단속을 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질의를 해보았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예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원상복구 명령을 여러 업체에 내렸지만, 결국 원상복구를 해도 다시 판스프링을 꽂아서 다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것은 원상복구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판스프링 같은 부착물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혹은 34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자세한 금액 기준은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근거를 만들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자료 보면 국토부도 규정 없다고 인정했어요..


따라서 매일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법령 공부를 해보고 여러군데 질의를 해본 결과를 회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선 자동차관리법 제29조는 단순한 안전기준 위반으로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 관할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사항으로 경찰 수사과 관할입니다. 현재 업무 처리는 이렇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9조는 해봤자 경미한 과태료밖에 안나옵니다. 심지어 과태료 기준도 빡빡하게 만들어져 있어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34조는 심하면 재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트레일러에 꽂힌 판스프링은 안전기준 높이 초과 및 불법부착물 부착으로 34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조는 보통 관할경찰서 수사과가 수사를 전담합니다.(보통은 이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답변을 받은 시민분들이 모든 트럭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그냥 모든 트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에는 나중에 감사에 걸릴수도 있어요.. 저도 참 싫지만 이게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반 카고트럭(적재함이 있는 트럭)에 꽂힌 판스프링은 단순 29조 적용사항이며 원상복구의 대상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임시검사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임시검사는 등화장치를 변경했다거나 소음기를 개조했다거나 하는 것에 적용하는 것이고, 쉽게 복구가 가능한 부분은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은 현행 법령으로만 처분이 가능한 최대치를 각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서 도출을 해냈고, 광역시와 교통안전공단도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고 다들 수긍하더군요..

그리고 너무나 답답한 현실에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저도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좀 만들어달라고....


제가 쓴 두서 없는 글을 읽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말 바른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회원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답답한 마음에 밤 11시까지 야근하고 집에와서 글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6줄 요약>

1. 공무원인 나도 답답하다 과태료 때리게 법좀 만들어달라.


2. 현재 상황: 지자체는 원상복구명령밖에 못한다.


3. 법령검토해봤더니 트레일러에 꽂힌것은 자동차관리법 34조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도 가능하겠더라. 트레일러에 꽂힌것은 경찰서 수사과로 민원 지정해서 벌금 때려달라고 해라. (몇몇 지자체에서는 트레일러에 꽂힌것은 경찰에 이송 하고 있다)


4. 아쉽지만 카고트럭은 현행법령상 원상복구밖에는 못한다.


5. 공무원인 나도 답답해서 국토부에 민원올렸다. 답변을 기다려 보자.


6.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면 법이 바뀔거라 생각한다. 보배드림의 화력에 감탄하며, 회원님들 정말 존경한다.



+ 국민신문고 답변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루에 수십개씩들어오는데 이거 혼자서 합니다.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ㅠㅠ 심지어 이 업무만 하는게 아니고 이건 부수적인 업무로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매일 밤 10시 넘어서 집와요... 주말출근도 밥먹듯이 하구요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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