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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병신.. | 20/09/22 21:50 | 추천 44 | 조회 1802

[펌]김건희 사문서위조 대한 공소시효가 불과 19일 남았습니다 +187 [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51603

클리앙 펌

김건희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과 19일 남았습니다!




김건희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 형사사법정의를
구현하는 검찰사무의 총괄 책임자, 윤석열의 배우자 입니다.
김건희는 2013.10.2.과 2013.10.11. 두 건의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그리고 사기죄의 공동정범 혐의로 2020.7.23.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없습니다.
위 두건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의 경우 그 공소시효가 각각 2020.10.1.과 2020.10.10. 에 도과하여 그 후에는 범죄의 증명이 있더라도 피진정인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는 형사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형사사법시스템의 기강을 뿌리 채 흔드는
중대한 일입니다.
나아가, 담당검사가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가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더라도 직무유기범죄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19.9.6. 당시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표창장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매우 이례적으로 피의자소환도 하지 않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밤에 공소시효 완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기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사문서위조행사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의 경우처럼 피고발인 소환없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그리고 사기혐의에 대해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배우자라고 하여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소환 조사 등 수사조차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70년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기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검찰개혁에 대한 더욱 거센 국민적 요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일, 김건희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 전에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정부지검에서 한 것처럼 피의자 소환조사조차 없이 또다시 무성의하게 각하처분을 한다면, 본 사건의 담당검사 및 지휘 라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 밖 에 없으며 향후 공수처에도 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공소시효가 불과 19일밖에 남지 않은 김건희 사문서위조행사 및 사기 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전에 반드시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검찰개혁은 물론 형사사법정의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lWk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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