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의 아들과 딸은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 모임(일명 장함모)'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시켜 준 것을 공로로 인정받아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한다.
중고생이라고 장관상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닐 것이다. 황교안 대표의 아들과 딸이 장관상을 받은 것이 결정된 것은 2001년 11월인데, 이 사이트를 만든 것은 4월이고 그나마 정식으로 개통을 한 건 7월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이트 개설 4개월 만에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아들과 딸이 장관상을 동시 수상한 것이다. 우습게도 이 사이트는 폐쇄되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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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남의 가족 패가망신 시킬려고 나왔으면 최소한 니네는 삼족이 멸할 정도의 각오는 하고 나왔겠지?
까려면 양쪽 다 까자는 것들이 저것들 얘기만 나오면 베무룩~
제대로된 해명못하는 건 다 비판받아 마땅함. 박사모같은 것들이나 옹호하고 자빠지는 병신짓함.
개씹새끼
홈페이지 4개월 운영하면 복지부장관상 받을 수있나요?
그리고 입시에 써먹었으니 1000군데 압색 해야죠
석열이형 여기 표창장 나왔어
경남FC구단에 돈은 언제주냐
이거야말로 특검해야하는거 아닌가몰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