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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6)
가능할 수 있지요. 위에서 언급한대로 시보6개월은 당연히 연가 안썼을거고, 시보 시작이 만약 작년이라면 시보때 발생한 연가(1년미만 11일)를 연가보상받지 않고 연가저축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 연가 11일에 작년 연가저축한 연가 11일을 더한 22일을 연차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러다 삑사리나면 몰빵되서 낙오됨 ㅋㅋㅋ
욕설 녹취록 직장갑질 증거물로 협상가능 ㅋㅋㅋ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제가 제 주변, 가는 곳마다 본것을 말씀드리자면
x세대 중에는 절반은 저런 과장에게 당하고 살죠. 나름 20대일때 한싸가지들 했어도 말이죠. 그리고 80년대생들 중에도 그렇게 이기적일것 같아도 3분의 1정도는 당하고 삽니다.
주로 남자이거나, 시골지역 출신, 가난한 동네 출신들은 그런데
어느정도 부모 직업 괜찮고, 배경있는 집안 출신이면, 저런거 잘 안 참더군요.
관리자 교육해보면 부하직원도 요즘 추세는 저렇게 변해간다고 이야기해줌..ㅋㅋ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변한대로 이해해 줘야됨.
근데 이런 직원들은 일반회사에선 진급은 물건너갔다고 봐야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들 나라에서는 정상인이 욕먹는거지. ㅋㅋㅋ
신나게 웃고 갑니다.
신규이면 11개 + 15개이고 15개는 1년 지난시점에서 나와요. 11개는 매달 1개씩 발생이라 6개월차이면 6개가 이미 있는거니 두개씩 사용가능하네요.
7급 공채라는 걸 보니 공무원이군요.
공무원은 연차일수가 맥시멈 21일로 정해져 있고, 추가로 전년도에 연가를 안쓰면 플러스 1일, 병가를 안쓰면 플러스 1일 해서 총 23일이 최대치입니다.
내용인즉슨 주어진 연가를 칼같이 다 쓰고 연가보상비 안 받는단 말이죠.
문득 전쟁나서 총 맞아 피 흘리고 있으면 우린 그냥 피난 가면됨. 너는 너 나는 나 법대로 하자 그건데... 그 병신들은 서로 돕자는 거고.
저게 맞는거지. 과장새끼가 씹새끼네. 어디서 욕을.
조직 사회라는게 신규처럼 한다면 오래 가지 못할듯.
그럴그면 혼자서 사업해야지
조직사회란 조금은 자기하고 안맞아도 맞추어 가는게 조직인데.. 조만간 사표 던지고 나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