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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인공지능 판사 도입해야함..
저 부분은 그냥 사족으로 끼워넣은거고 실제 불허이유는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및 특정성원칙을 미국이 깰거 같다입니다. 특정성원칙의 경우 몇년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어긴 사례가 이미 존재하구요. 일사부재리의 경우 미국 측에서는 자금세탁혐의로 송환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제사범 정도의 혐의로 송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없는 바 실질적으로는 이미 한국에서 형이 집행된 아청법 혐의 재판을 위한 송환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 경우 송환할 경우 우리 사법부 스스로가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는 거에요.
부랄을 톡 칩니다..
우리나라 개판들이 사고 친거네요
한국 사법부의 오류가 드러날까봐 못보낸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군요.
보내면 훨씬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공식적으로 외국이 한국의 사법을 불신임한 선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한국의 사법제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한국 사법부가 인정하는 것이 되니 한국의 사법제도를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하면 구한말 조선이 외국열강들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 중 영사재판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외국 열강들이 조선에 영사재판권을 요구한 가장 주요한 이유가 조선의 사법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였죠.
따라서 조선에서 죄를 지은 혹은 조선인이 자국민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 신뢰할 수 없는 조선의 사법제도에 재판을 맡기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논리였습니다.
영사재판권 수준의 불평등이 다시 리바이벌 되지는 않겠지만 외국이 한국의 사법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한국이 만들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향후 사법주권이라는 측면에서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저 역시 그 범죄자가 미국에 송환되어 큰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눈앞의 감정적 만족을 위해 더 큰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란 18개 훔친사람과 동일한 형량이라고 외신에 떴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