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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요.. | 20/07/02 14:52 | 추천 18 | 조회 368

고도비만이라서 미성년자 성범죄 저지르고도 감형.jpg +368 [8]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78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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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의 1심과 2심 판결 내용을 6월30일 공개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메신저 랜덤채팅에서 만난 당시 13살 B양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B양이 이를 수락하자 요구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A씨는 이를 온라인 상에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우 최소 징역 5년형은 나와야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재판부였던 대법지법 제12형사부가 

 

A씨의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깎아줬기 때문이었다. 

 

 

 

1심은 A씨가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 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처했다

 

 


①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②직접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③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실제로 유출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④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⑤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즉시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올 4월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씨의 형이 무겁다기보다 오히려 가볍다고까지 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의 외모 콤플렉스는 범행과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지만 형은 징역 2년6개월로 동일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2심 법원은 1심에서 결정된 형량보다 높은 선고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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