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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 20/01/21 16:21 | 추천 29 | 조회 4434

[교양] 남의 저작물은 언제부터 내 맘대로 쓸 수 있나요? +139 [21]

에펨코리아 원문링크 https://m.fmkorea.com/best/2624008538





특허권과 실용실안권, 저작권은 고안자 및 창작자에게?
이용의 독점적 권리를 주어 더 많은 기술과 저작물을?
만들게 하려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기한이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특허 및 실용실안, 저작물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더 많은 기술과 콘텐츠를 만들도록 유도함으로써 발전을 독려하고?
더 윤택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인데요,?
이들의 독점권은 제한을 두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이득을 얻고,?
이후에는 모두가 자유롭게 씀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하려는 게?
특허법, 실용실안법,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81486056.2.jpg [교양] 남의 저작물은 언제부터 내 맘대로 쓸 수 있나요?
(출처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mp/all/20161123/81485963/2)




2012년 발기부전 치료제로 유명한 비아그라는 특허 보호기간이?
끝나자마자 비아그라와 같은 성분(실데나필)의 다른 상품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와 비아그라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같거나 비슷한데 더 저렴하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비아그라를 발명한 자는 보호기간 동안?
독점적 권한을 얻어 큰 이득을 얻고?
보호기간 이후에는 다른 제약회사들도 뛰어들어 경쟁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더 값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다르게 말하자면?
언제부터 남의 저작물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
현행법상 기본적으로는 70년입니다.?
단, 저작자가 누구냐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1. 단일 저작자인 경우?



가장 단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저작자가 생존한 기간(연도) + 사후 70년 동안 보호됩니다.


즉, 현재 2020년으로부터 71년 전인?
1949년에 사망한 사람의 저작물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이지 구법에서는 더 짧았기 때문에 이미 만료된 저작물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작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저작자가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이득입니다.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0px-YuJeong_Kim.jpg [교양] 남의 저작물은 언제부터 내 맘대로 쓸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원조 츤데레 소설을 쓴 김유정 작가의 저작권도?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굳이 김유정 작가의 소설책을 사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찾으면 소설의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ko.m.wikisource.org/wiki/동백꽃
https://ko.m.wikisource.org/wiki/봄봄



따라서 누구라도 김유정 작가의 소설을?
책으로 만들어 팔아도 되고, 연극이나 영화를 만들어 공연해도 되고,?
방송에서 공개해도 되고, 복제를 해서 뿌려도 되고,?
각색을 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2. 복수 이상의 공동 저작자인 경우?



이 경우에도 저작자 사후 기준으로 70년인데?
저작자들이 여럿이라 같이 사망하지 않는 이상?
사망 시간이 각각 다를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사망을 기준으로 삼을지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법은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마지막으로 생존한 저작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70년입니다.?










3. 업무로 만들어진 법인(회사)의 저작물일 경우?






https://youtu.be/wQ5ntX8pbbY?list=PLXO7jFcjiAWC6p2c6pd6L98eBqMKJS4zV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기준이지만 그 기준을
법인(회사)에도 적용한다면 그 회사가 없어질 때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공룡이자?
저작권계의 괴물인 월트 디즈니 사의 대표 캐릭터?
애니메이션 미키 마우스는 몇 세기가 지나도 존재할지도?
모르는 월트 디즈니 사가 없어질 때까지 보호받을 겁니다.?


따라서 업무상 만들어진 저작물은 공표(공개) 후를 기준으로?
70년을 보호합니다.?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은 아직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 월트 디즈니 사가 엄청난 압력을 넣어 2023년까지 연장시켰죠.)










4. 영상 저작물의 경우?




https://youtu.be/nNV-nooRRbY



영상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무한도전'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작물 '무한도전'을 만들기 위해 몇 명이나 참여할까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편집하는 MBC의 PD 등 연출진들,?
방송 진행을 위해 대강의 출연진들의 대사를 만드는 작가진들,?
방송에 직접 출연해 진행하고 애드리브나 콩트도 하는 출연진들,?
촬영을 위한 카메라감독 및 VJ, 조명팀, 음향팀, 의상팀,?
소품팀, CG, 나레이션 등 최소한 수십 명입니다.?


출연진도 MBC 소속이 아니고, 촬영팀 등 스태프들도?
외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공동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작권 관계가 매우 난잡해지기 때문에
영상 저작물은 특수하게 취급합니다.?
그 중 보호기간만 보자면 법인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공표(공개) 후 70년입니다.?





또한 '무한도전'같이 단일 저작물이 아닌 매주 방송하는?
계속적 간행물인 경우 최종 부분(마지막 화)인?
2018년이 기준입니다.?
즉, 2089년 1월 1일에 '무한도전'의 저작권 보호는 끝납니다.?











5. 작자 미상이거나 이명으로만 알려진 경우?




20170206083738_t_.jpg [교양] 남의 저작물은 언제부터 내 맘대로 쓸 수 있나요?
(출처 : 한국민속예술사전)



아리랑이나 아라비안 나이트 등은 노래나 소설로서?
명백히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혹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지만 이명으로만 알려진 경우도 많습니다.?




504a1a6a13100.png [교양] 남의 저작물은 언제부터 내 맘대로 쓸 수 있나요?




'형 욌다', '존내 맞는 거다'로 유명한 인터넷 유명인 싱하.?
하지만 이 사람의 본명도 아니고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
이 사람이 실제로 누군지 정체를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누가 만든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와?
누가 만든지는 알아도 실제로는 누군지 모르는?
저작물들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저작자가 언제 사망한지 알 수 없으므로?
공표(공개) 후 70년이 기준이 됩니다.?






















https://youtu.be/eNsujawQF2g










[교양 저작권법 시리즈]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https://m.fmkorea.com/2616061823

커뮤니티에 쓴 글도 저작권법의 보호받을 수 있을까?


불법 다운로드로 받았는데 저작권법 위반이겠죠?

https://m.fmkorea.com/2618978462

이런 것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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