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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햔 시세겟져
만약 그 증여받은 아파트를 그전에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증여 받은 당시 가격에 합산으로 압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양도세를 증여시점에서 계산하고 아니면 증여한 사람이 구입한 당시 싯가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도 나오나요? 증여를 하면?
10년 안짝에 팔면 그리되나보군요?
아뇨 위에 아파트를 매도 한다면? 이라는 글을 적으셔서
아 제가 착각한게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 이상을 보유해야 양도 기준이 증여시점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