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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9)
혼 뭘 내셨다구요?
ㄷㄷㄷㄷ
A7M3 팔아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안에는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한 거래인 성매매까지 여성폭력이라 규정하고 있으며[7], 소위 말하는 2차 가해를 명문화시켜 거기에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이 행위의 범위는 대단히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증거의 제시나 진술, 증언 등등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위법이 될 수 있다.[8] 여기에 대해선 확실한 기준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 보인다.
1.“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 등의 과정에서 입는 사후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