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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막내.. | 20/01/20 03:31 | 추천 30 | 조회 1970

거짓미투로 아빠가 감옥에 갔습니다. 판결문 +750 [12]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77910

 
 

안녕하세요, "거짓미투로 인하여 아빠가 감옥에 갔습니다" 라는

글을 썼던 글쓴이 입니다.

우선...많은 분들의 응원과 진심어린 조언에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반면 일부의 분들이 판사가 바보냐..우리보다 더 똑똑한데 형을 준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지..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늦게나마 잡힌걸수도, 남성이 쓴 글 같다, 소설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족을 울게하였고 글을 쓴 저를 후회하게 하였습니다..
각오는 하고 올렸지만 실제로 보게되니 악플로 자살하는 심정을 조금을 알것같습니다.

우선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제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달라는 취지가 아니며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식으로 성폭행 형벌이 내려질수있는지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싶었습니다.

지금부터 올리는 이야기는 극히 일부이며 법원에 자료 요청 후
2심 판결문과 재판기록 모두 올리겠습니다..

- 고소경위
 몇년만에 처음으로 걸려온 사촌의 전화. 술을 먹고있었는데 생각이 나서 연락하였다, 같이 술먹자
단 술값이없으니 내달라. 사촌의 부름에 택시를 타고 사촌이 술을 마시던 xx닭발로 향하였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릴때 가게앞에 나와있는 사촌을 발견하였고 사촌은 술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화장실을 가자며
저를 끌고갔고 "사실은 너네 아빠한테 오래전에 강간당했다 여러번...너네 집 안방에서도"
이 말을 들은 저는 너무 큰 충격이였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사촌의 어머니께 (이모) 연락하여 고소해달라
억울하니 경찰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고 저의 아버지가 결백하다는 사실이 들어나면 나의 자식에게
사과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 1차 고소
2017년 사촌은 제 아버지가 2007년에 아버지의 소유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강간하였다고 주장.
저희는 그 증거로 10여년전 아버지의 컨테이너 임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
컨테이너 임차 2008년4월22일
당시 사촌의 진술과는 달리 아버지는 2007년이 아닌 2008년에 컨테이너를 임하였음으로
경찰조사때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 검찰의 기소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한 여검사가 아버지를 기소하였습니다.
1차 고소와는 다르게 첫번째 강간 시기를 2008년으로 변경.
검찰측은 피해자가 피해 당시 중학교 3학년이라고 진술하였지만 경찰관이 연도수 계산을 잘못하였다. 주장
그래서 2008년도로 시기변경하여 성폭행 기소 (검사가 받은 피해자 진술)



첫번째 게시글에서 썼듯이 제 사촌은 이당시 자신의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으며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학교를 잘 나가지않았고 때문에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제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며 저희집에도 혼자 많이 놀러왔습니다.

(실제로 사촌의 생활기록부)
2008년에는 사촌이 유예하기전까지 수업일수 94일 중  94일중72일 결석
2009년은 유예하기전까지 수업일수 79일 중 결석은75일 결석

또한 검사측에서 2008년도라고 시기를 변경하여 기소하였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2007년이라고 진술함

(하지만 이러한것들은 오래 전 기억이므로 연도 수 헷갈릴수있음으로 인정됨)

2008년도 컨테이너 사진


옆으로는 이삿짐센터 사무실과 식당들이 있으며 인도위에 올라와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뒷편으로도 창문이 두개나 있고 1차선 도로 맞은편에는 아파트 단지와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며 컨테이너 뒤로도 사무실들이 있고 당시 저희 집과는 걸어서 5분거리로(구글에는 도보7분으로 나옴)
어린시절 동네에서 많이 놀면서 자주 지나다니던 곳.

- 피해자 진술
오후 2시쯤 이모부와 나 사촌언니 셋이 컨테이너 사무실에 갔으며,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모부가 사촌언니에게 집에서 CD를 가져오라고
한 후 담배를 피냐고 물었고 핀다고 대답하자 컴퓨터에 앉아서 야동을 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뒤
자신을 간음하였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제 아버지가 미친놈같고..또라이같겠지만 제 아버지는 당시 컨테이너안에 컴퓨터도 없었으며
검사말처럼 성폭행을 마음먹고 컨테이너 사무실로 끌어들여 강간했다면..친딸은 왜 데려가나요?
하물며 저의 친언니는 그 당시 고1이였지만 그런 기억이 전혀없고 저의 가족들은 그저 비통할 따름입니다...

- 2차 사건 2008년 9월 (매우중요)

피해자진술 사진첨부

(사실은 이날 이모가 우리집에 놀러왔고 이모는 사촌이 학교도 안나가고 사고를 많이 치고다녀
아버지의 구치소봉사에 가서 놀지말고 도와주고 배우라고 하였다. 나도 어린시절 아버지의 봉사를
많이 따라다니며 중학교,고등학교시절 시 행사때 무료로 페이스페인팅등 재능기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는 사촌도 가서 배우라고 따라가라고 한거였고 이날도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끌고가거나 제안하지않았습니다.)


저는 이날의 진실을 찾기위해 해당구치소로 찾아가 행사기록 정보 요청을 하였습니다. 

워낙 오래된 자료이지만 담당자님께 부탁드려 겨우 자료를 찾아냈고 다행히 2008년 행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자료에 저의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행사 시행표 앞장에는 2008년 9월로 표기가 되어있으나 맨 뒷장 현수막에는 5월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치소 직원분께 여쭤보니 9월달은 아마 오타일거라고, 보통은 행사날짜를 기준으로 한두달 전에
시행표를 올린다..9월에 행사가 시작했다면 4개월 전부터 보고서류를 만들어 놓는 일은 드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모르니 구글을 통해 10년전 모든 기사를 미친듯이 찾아봤습니다.

(실제 지역신문 기사에 실린 사진) 


어느 기자분이 그날의 행사를 기사로 썼으며 행사는 5월19일이였습니다.

또한 공연도 낮에 이루어졌으며 제 아버지는 사회자역할(피해자도 진술"사회도보고..공연도하고")로 오프닝멘트를하고

공연시작 전 미리와서 무대장비를 셋팅해야했습니다.

 

(사진속 맨 오른쪽분은 실제 아버지가 11시전에 도착하였다고 제가 말씀해주셨습니다...

1시도착은 있을수가없다고 하지만 이런일에 나서기가 쉽지않아 법정증언은 못해주셨습니다..)


피해자는
 공연하는 사람들끼리 "저녁때 공연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구치소 특성상 5시에 폐간되며 

늦게까지 공연할수없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19일 기상뉴스에 따르면 일몰이 시작된 시간은 19:38분 입니다.


2차사건이 있던 후 한달 정도 후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는 강간후유증으로 인하여 저의 의료보험을 빌려(글쓴이) 산부인과진료를 받았다고 주장

이 일은 제가 정말 정확히 기억합니다..
하루는 간만에 이모와 언니가 집에 왔는데 저의 어머니랑 이모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사촌에게 이유를 물으니 사촌은 제가 현재 교제중인 남친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음을 이야기해줬고
이모는 그런 말 함부로 하지말라고 혼내었습니다. 제가 이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저는 친부에게 성폭행 당한 언니가
또 다시 성적으로 고통받았다는것에 마음이 매우 아팟으며 그날 언니는 저희 집에서 자고갔고 잠이 들기전에
그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위로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는바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의 증거를 찾기위해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였고 의료보험측에서는 10년이 지난자료는 폐기처분한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뚜렸하게 있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껴 해당병원에 찾아가 진료기록을 문의했습니다.
해당병원에서도 10년이 지난 자료는 폐기처분한다고 안내해주었으나 저는..제 인생이 걸린일이라고 폐기된거 알지만
딱 한번만 찾아봐줄수있겠냐고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 병원관계자분이 제 의료기록이 남아있는걸 발견하고 제가 연락주어 저는 제 의료기록을 찾았습니다.
관계자분도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게 신기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걸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제가 만일 어린시절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었더라면 

겨우 찾아낸 증거까지 소용없어졌을거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사촌이 저런사유로 산부인과 가게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정말 강간하였다면 이모는 간단한 치료만 받게하고 끝냈을까요?

저는 자식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유를 모른채 미성년자의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질출혈이라면..어느 부모님이나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않았을까요?..이모는 처음부터

사촌이 만나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때문이라는걸 알고있었습니다...





또한 검사측에선 경찰관이 연도수를 잘못기입하였다고 연도를 변경하여 기소하였지만, 사촌의 모친(이모)
또한 지속적으로 2007년이라고 강간당한 연도수를 진술하였습니다..(당시 이혼소송중으로 연도수를 기억함)

또한 사촌은 위의사진처럼 "***시 **읍에 살고있는 엄마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촌이 말한 주소지는 같은 날 이모와 다른 주소지를 얘기하였습니다.

이모는 둘째사촌이 친부에게 강간당했다는걸 알게 된 후 3남매중 둘째사촌만 데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친부에게 강간당한 사실 조차 사촌과 이모는 부인합니다...왜냐하면 일이 너무 커져버렸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의 딸의 진술이 불리해지니까요..돌아보면 그것도 사실이였는지 의문이들 정도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저희가 이러한 점들을 제기하자 돌아오는건
"그래서 친아빠도 강간했으니 이모부도 강간한건가요?"라는식의 진술조사뿐
아무도 저희 말을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 3차사건
 
피해자가 모텔의 상호도 기억못하며 위치도 모르고 어느 지역에있는것만 기억한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날짜도 몰라서 3차사건은 무죄의 증거를 찾을수도..뭔가를 노력할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진술들에도 법원은 피해자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사실..그 긴 시간동안 모든 가족들이 정말 힘들었고 얼마전 2심이 끝난 후 거이 포기상태입니다..
아빠는 생일도 감옥에서 보냈고 명절도 감옥에서 보내야합니다..
남들은 피해자말만 들으면 제 아버지가 인간같지도 않다고 느끼시겠지만 27년을 함께 살아온 저와
가족들은 아버지의 결백을 믿습니다...다른 사람들도 제 아버지의 결백을 믿어달라는게 아니에요..

제가 글을 올린이유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감옥에 갈수있으며
글쓴이인 저 조차도 예전에 알바했던 사장님들, 전남친들 선생님들 대충 무슨옷을 입었고 거기 구조가 이랬다.
하지만 참고살았다 일이짤릴까봐..보복당할까봐 라는 말만 하면 누구든 감옥에 보낼수있다는
현실을 알려드리려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하물며 재판 내내 무죄를 받으려면 정말 명백한 증거를 찾아야하며
왠만한 증거들은 전부 피해자가 충격적이었음으로,오래전기억으로 헷갈리거나 왜곡되었을수있음으로 기각됩니다.

또 판결문에서 기사도..자료도 모두 실제 5월 행사임에도 2008년 9월 구치소 행사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청해 강간 으로 표기됩니다.

제 가족들을 두번 죽이고 저의 아버지를 욕먹인다고해도 많은 분들이 성폭행이 기소되는 과정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해서 성폭행의 형이 누구에게나 처벌된다면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지않을까요?

그럼에도 현재 청원채택되어 답변을 대기중인 청원은
"가해자위주의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라는 청원글입니다..

부디 나쁜사람에게 그에 맞는 형벌을 주되 억울한 사람이 벌을 받는 세상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차 후 2심의 판결문도 올리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eCKs8

청원홉페이지에 올린 글 부디 한번씩만 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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