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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그나마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소리바다 시절을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불법 복제 이용의 시대 때는 너도 나도 다들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콘텐츠를 즐겼고 그 이전의 세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가끔 우리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불법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경로를 발견하고 경우에 따라 다운로드해 향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대가를 치루지 않은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내가?
언젠가 들킨다면 처벌받을까요??
심지어 이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으려면?'에서 다룬?
공정한 이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99%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으레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
자신만이 콘텐츠를 즐기고 말거나 멀게 가 봐야?
대체로 가족이나 친구, 지인 정도에게만 같이 누리고 말기 때문인데요,?
저작권법?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저작권의 제한이 되는 경우입니다.?
단, 단서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사는 예외임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불법 다운로드 받은 저작물을 이용하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 및 상영 행위
2. 가게나 사업장 등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곳에서 이용?
3. 콘텐츠를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4. 방송 등을 통하여 공중에 송신하는 행위?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콘텐츠가 있다면 자신이나 주변에만?
보여주거나 들려주고 맙시다.?
당연한 얘기지만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사적 이용이 괜찮은 거지?
업로드를 하는 것은 100% 저작권 위반입니다.?
당신의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하지 않지만?
당신에게 불법 다운로드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형사처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은 콘텐츠는 절대 업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다운로드가 죄가 안 될 수 있으나?
콘텐츠를 만든 저작자의 노고를 생각해 정당한 대가를 치루고?
쓰는 게 합당하겠습니다.?
https://youtu.be/TfK-xlzRn7c
[교양 저작권법 시리즈]?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커뮤니티에 쓴 글도 저작권법의 보호받을 수 있을까?
https://m.fmkorea.com/2616847885
댓글(21)
헤헷 스트리밍은 그냥 안잡힘 걱정 ㄴ
헤헷 그거까지 잡으려면 단속하는 경찰들 죽어나갈거같은데..
아 제리 새끼 존나 재수없네
이거 ㅇㅈ...지금까지 경찰서 2번 검찰 1번 다녀왔는데전부 불법 다운로드하고 공유한건;
급식 시절에는 어떻게든 공짜로 받으려고 했는데 나이 드니까 돈 내고 정품 사는 게 편함ㅋㅋ
Totti ㄹㅇ 언제 크랙구하고 그래 걍 사는게낫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