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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 20/01/19 21:13 | 추천 33 | 조회 3325

[교양] 불법 다운로드로 받았는데 저작권법 위반이겠죠? +375 [21]

에펨코리아 원문링크 https://m.fmkorea.com/best/2618978462




요즘은 그나마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소리바다 시절을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불법 복제 이용의 시대 때는 너도 나도 다들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콘텐츠를 즐겼고 그 이전의 세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가끔 우리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불법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경로를 발견하고 경우에 따라 다운로드해 향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대가를 치루지 않은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내가?
언젠가 들킨다면 처벌받을까요??
심지어 이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으려면?'에서 다룬?
공정한 이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99%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으레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
자신만이 콘텐츠를 즐기고 말거나 멀게 가 봐야?
대체로 가족이나 친구, 지인 정도에게만 같이 누리고 말기 때문인데요,?

저작권법?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저작권의 제한이 되는 경우입니다.?
단, 단서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사는 예외임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불법 다운로드 받은 저작물을 이용하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 및 상영 행위
2. 가게나 사업장 등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곳에서 이용?
3. 콘텐츠를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4. 방송 등을 통하여 공중에 송신하는 행위?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콘텐츠가 있다면 자신이나 주변에만?
보여주거나 들려주고 맙시다.?









당연한 얘기지만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사적 이용이 괜찮은 거지?
업로드를 하는 것은 100% 저작권 위반입니다.?
당신의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하지 않지만?
당신에게 불법 다운로드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형사처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은 콘텐츠는 절대 업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다운로드가 죄가 안 될 수 있으나?
콘텐츠를 만든 저작자의 노고를 생각해 정당한 대가를 치루고?
쓰는 게 합당하겠습니다.?










https://youtu.be/TfK-xlzRn7c








[교양 저작권법 시리즈]?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https://m.fmkorea.com/2616061823

커뮤니티에 쓴 글도 저작권법의 보호받을 수 있을까?

https://m.fmkorea.com/261684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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