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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맛막걸.. | 20/01/19 04:22 | 추천 0 | 조회 622

거래처 부도로 인한 미수금과 부도수표 문제 +476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713197


안녕하세요

거래처 부도로 인해 만기일이 남은 수표와 미수금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려봅니다.


일단 부도난 거래처는 인수할 사람이 있다고 하고

채권단이 모이면 이에대해 어떻게 처리를 할지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인수자면 인수자지 부도났다고 공표를 하고 인수를 한다는건

기존 채무자인 거래처의 미수금과 지급한 수표의 은행결제대금 및 거래처에 줘야할 미수금까지 껴안는다는건 아닌거 같은데 맞나요?



저도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니 채권자는 맞겠지만 채권단은 특별한 자격이나 채권자들이 소송 또는 신고로 인해
생성?이 되는 집단인가요?

그리고 채권자들이 모이는날 서로 돈을 달라고 할텐데 당연히 부도난 거래처는 현금이 없을것이고

이에대한 지급요청을 개인간 해봣자 소용이 없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수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걸까요?


수표는 어음과 달리 소송이 들어가면 형사소송으로 진행되서 채무자가 불구속을 유지하려면 일정기간내에 최소80%는 변제하고 채권자와 합의를 해야 구속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경우 채권자는 실제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질문이 정리가 안되는데

이런경우 미수금과 부도수표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인수자를 내세울 경우 대처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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