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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할.. | 20/01/18 22:49 | 추천 1 | 조회 492

김성태 1심에 현직판사 해설 “檢 입증부족으로 무죄된 것” +171 [11]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7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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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은 “법리상 무죄가 아니라 입증부족으로 인한 무죄”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 김성태 의원 딸의 KT 채용특혜 사실을 인정 △ 김성태 의원 딸도 그 특혜 사실을 알면서 채용 절차에 편승하여 입사한 것도 인정 (딸의 진술 신빙성 부정함) △ 이석채 전 대표가 서유열 전 사장에게 특혜채용 지시했는지는 입증이 안됨 △ 이석채 전 대표가 특혜채용을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부족이므로, 이석채 전 대표의 뇌물공여(뇌물이 특혜채용 지시임) 사실의 입증이 부족한 것임 △ 이석채 전 대표 뇌물제공이 입증부족 무죄이므로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도 당연히 무죄 라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이번 법원 판결은 “김성태 의원 딸 KT 공채합격은 특혜채용이지만 이석채 전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입증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석채 전 대표’의 뇌물공여는 입증부족 무죄”이고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대표’로부터 뇌물수수했다는 점도 입증부족으로 무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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