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지난 2011년 9월경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옥시 사이에 체결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평가'연구 계약의 책임연구원을 맡아 연구를 총괄했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실험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보고서는 조작된 것이었다. 지난 2016년 검찰은 조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평가' 연구에서 데이터를 누락하고 연구비를 편취했다며 '수뢰 후 부정처사'와 '증거 위조',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했다.
독성데이타 누락행위가 무죄....ㅋㅋ
옥시한테 먹은 1200만원도 무죄...
이 시발 새끼 아니었음 수백명은 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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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법이 무죄라고하면 뒤통수 벽돌 마사지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니우?
ㅅㅂ 내가족이 당했다면 가만 안있는다
돈 몇천에도 양심에 괴로워 돌아가시는데.
저런새끼들은 양심떼버렸는지.
당당하게 살아가지..뛔 개새키야
정상적인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나오는 비리들 ㅅㅂ 진절머리난다
특히 자일당 찍겠다는 개돼지들 때문에 더
쓰레기 새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