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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칭 | 19/06/25 14:40 | 추천 0 | 조회 3402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732 [38]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632557

안녕하세요.

요약부터 할께요.

1. 동네사람이 라바콘을 훔쳐갔지만 CCTV에 찍혀서 잡힘.

2. 사건 10일 후 수박을 들고와서 사과를하고 합의서 작성을 부탁함.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합의서는 그냥 작성해주면 되나요? 녹취를 하거나 이런것은 안해도 되겠죠?

2. 가지고온 수박은 가져가라고 했지만 현관앞에 두고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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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겸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마당에 들어오지말라고

11.png

(동그라미 : 라바콘 , 직사각형 : 벽 , 빨간색선 : 플라스틱체인)

라바콘 2개를 플라스틱 체인으로 연결해서 한쪽벽에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일정도 전쯤에 저희집 라바콘 1개와 옆가게 라바콘 1개가 없어서

옆가게CCTV를 확인해보니까 어떤 SUV차량이 도착을 하고 운전자가 내리더니 주변을 살펴 본 다음

라바콘을 차에 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 두분이 오셔서 CCTV를 확인한 다음 서류를 작성하고 가셨고

1시간정도 후 쯤에 라바콘을 회수했다는 연락이 와서 라바콘을 받았습니다.

인수증 작성하고 경찰분께서 범인은 조사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그냥 끝났구나 싶었는데

오늘 어머니께서 라바콘 훔쳐간 사람이 수박을 사들고 찾아왔으며

사과를하고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제가 집에 6시 넘어서 오니까 내일 오후 6시 넘어서 오시고 수박은 안받을 테니까 그냥 가져가시라고 했지만

현관문앞에 그냥 두고 갔다고 합니다.

저하고 가게 사장님께서는 동네사람(어떻게 아셨는지 동네사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이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려고합니다.

합의서는 그냥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수박은 그냥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내일 그사람 올때 돌려줘야 하는것이 좋을까요?

태어나서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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