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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잠기겠네요
검찰쪽 이야기도 신빙성이 전혀 없는게 아니라서.. 좀 지켜보ㅛㅣ죠
전 시장, 담당 공문원, 간담회 참석한 모든 인원 다 구속 수사 안하고 뭣하냐
조진웅 닮았네욤
내년에 자유당 갈것 같은 얼굴 이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중들 상대로 사업발표회가 있더라도,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수 없는 발표자료였고
그후에 공무원이 접근한 자료에는 시민들이 모르는, 특정위치를 알수있는 자료라면
위법이다.
검찰이 이 판례를 참고했죠
손혜원으로부터 자료를 훔친 부동산업자는
거기에 써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ㄷㄷㄷ
손혜원 주장이라면 이미 시민들이 다 알고있다는건데
판 기존 원래주민들은 사업지정될지 모르고 팔았다 하고
해당 판례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대외비 도로개설계획과 구체적 노선계획안을 활용해 불법적인 부동산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어 기소된 과천시 건설과 직원 A씨 사건을 통해 나왔다. A씨는 “이 사건 도로개설계획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주민들에게 공개된 공지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됐다 해도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상권이 죽은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는건데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수 없다는건 일베들이나 믿습니다.
손혜원이 무죄를 입증하려면
2017년 3월 공청회 자료에서
목포시 발표자료에 시민들 대상으로
사업대상 필지가 정확하게 써있었다면
손혜원말이 맞고 무죄죠
근데 그렇게 시민들이 다 알았으면 손혜원이 매입할수 있었을까..
아무도 안팔죠
손혜원이 매입하기전에
시민들도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는 필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었다면
무죄맞죠
하지만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건 두루뭉실한 자료였고
그후에 손혜원이 본자료에는 위치를 특정할수 있다면 대법원은 판례에서 위법이라고 하고 있죠
검찰이 그부분을 고려해서 기소한다니
결과는 지켜보면 될듯
아시다시피 같은 만호동 중앙동에도 포함안된 곳이 많죠
단순히 만호동이 사업지정 된다더라 라는 얘기만 듣고는 실패할 확률이 크죠
만호동 몇번지가 해당된다더라 라는걸 알고있어야 확실한데
손혜원이 매입한 26필지는 빠짐이 없었음 ㄷㄷ
대법원 판례에 일베는 어떤처벌을 받는지 나오나요?
검찰 제대로 조사도 안했나? 저건 기본인데..
본인들이 아니라는데 말을 안듣류
애초에 저게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겠죠... 자게만 봐도 죄를 지었으니까 기소했을거 아니냐는 말들이 이미 뿌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