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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5)
"처음부터 사망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살인죄가 되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는 법 기준에 위배 되는 판결입니다.
우연히 실수로 그사람의 뺨을 3차례를 때렸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해야 3차례를 때릴 수 있죠~
판사가 비난 받아도 될만한 판결입니다.
판결문에도 폭행과 사망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살인죄는 안 되겠지만, 폭행치사는 인정이 되야 맞는 판결 같습니다.
치사냐 아니냐는 아마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았으면 죽음까진 이르지 않았으리라보고 치상으로 줬을거에요.
그리고 초범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초범이면 양형상 좀 가볍게 주려는 의도도 있었을 수도 있구요.
인과를 인정하긴 했지만 예견가능성과 치료를 받았다면 이 두가지 때문에 갈렸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가해자측 변호사가 아마 병원치료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사망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폭행치사는 아니라는 논리로 영형을 가볍게 받도록 유도를 해서 판사가 가해자측 의견을 반영하여 아마 그렇게 판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해후 병원치료에 대한 조취를 피해자측의 책임으로 모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판결은 판사의 오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행치상 은 인정 = 때려서 다치게 한건 인정
그 상처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도 인정
하지만 맞아 죽은건 아니라는 이야기
모른다고 하면 다 무죄 되는 세상이 온듯 하네요 ㅎㄷㄷㄷ
하기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면 신이지 ㅎㄷㄷㄷㄷㄷ
때릴때 죽을지 안 죽을지 누가 알겠어요 ㅎㄷㄷㄷㄷㄷ
판례보면 저런 비슷한 경우가 나오는데 빰 한대 쳤는데 죽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아주 특수한 경우 두개골이 얇았던가? 가물가물한데 ... 거기도 판례에서 이걸로 사람이 죽으리란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결이 났었죠.
쨋든 나이 먹고 사람한테 손대면 안돼요. 자칫하다 인생 피곤해져요ㅠ
한겨레 기자 얘긴가??
총을 아무대나 쏘거나 돌을 던졌는데 누가 죽어도 치상죄인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잘못이란건지...갸우뚱하게되네요.
얼마전에 할머니 문열어주다 할머니가 넘어져서 돌아가셨다고 과실치사라며.....
와 사람 죽이고 징역 8개월...
정말 대단하다.
폭행치사고, 폭행치상이고 간에 결론은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잠자다 죽은 거냐?
가해자와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엄중히 다뤄지지 않는 건가.
진짜 문제다.
결론만 보자고.
때려서 사람이 죽었다.
날아오는 주먹보고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결론은 죽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건데, 그렇게 죽을지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은 억울할지도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보다 억울하겠냐.
판사 자동차 불태웠다고 과한 형을 때리는 나라인데,
오죽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