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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뤼 | 19/04/18 23:16 | 추천 159 | 조회 1127

장애인자동차표지 위조 및 행사 법원판결 후기 +511 [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11669

3월 초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었습니다.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9678&rtn )

이일을 계기로 공문서부정사용, 공문서위변조 및 위변조 공문서행사로 이제까지 경찰청에 신고하였던 사건들을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게되어 모든 사건을 정보공개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문서 부정사용으로 접수된 사건은 대부분 기소유예를 받거나 벌금형(100만원 정도)을 받았습니다.
 ①기소유예 :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됨.
 ②벌금형 : 유죄판결, 전과에 해당.


2. 공문서 위변조, 위변조 공문서 행사죄로 접수된 사건들은 사건이 계속 진행중인것들이 많았습니다. 판결까지 3~5개월정도 소요.
그중 판결이 난 사건을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통해 거금 1,000원 내고 판결문을 확인해보았습니다.
 1)  ( http://www.scourt.go.kr/ ) 접속

 2) 대국민서비스 -> 사건검색서비스 ->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화면캡쳐하고 몇몇 단어를 지운 판결문 입니다.
판결문을 공유하는 이유는 고발하시는 분들에게 참고자료와 도움이 되길 바라기에 올립니다.

저도 공유된 게시물을 통해 배우고 자료를 얻었습니다.

이판결의 요점은 1. 구형표지도 공문서로 인정된다. 2.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아도 차에 비치하면 공문서 행사로 인정된다.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신고하면 사건배당이 되었다는 답변이 온뒤 사건담당 수사관에게 2가지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도 신고하면서 불법이라 형사처벌을 받는다는것만 알았지 답을 할수 없었던 기억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1. 지자체 과태료를 받았으니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158 )

2. 구형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공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 참고 판례 :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5128
 - 판결요지 : 공문서위조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성립하는 것.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기에 충분하다.

 - 판결요지 요약 : 구형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도 공문서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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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실때 어떻게 기입하실지 잘 모르는 분들을 계셔서 허접하지만 대충의 내용폼을 드립니다.

제출하실때 수정, 추가하셔서 내시면 될듯합니다.



제목 : 공문서등의 위조, 위조 공문서의 행사 고발(차량뒷번호)
제목 : 공문서부정행사죄 고발(차량뒷번호:다수의 차량을 신고할경우 추후 제목으로 찾기 쉬움)


일시 : 201X.01.23 23:45
장소 : 서울특별시청 주차장
대상 : 12가3456
내용 :
1.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 부정사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1) '장애인 복지법 제39조 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 '법 제90조 제3항제2호'에 의거 (지자체)에서 과태료 이백만원을 부과 예정.
 2) 담당자 : 지자체 X국 X과 이름( 01-2345-6789 )


2. 형법 제225조(공문서의 위조), 에 따른 형사처분 요구의 근거.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에 따른 형사처분 요구의 근거.
 1)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158 )
 2)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공문서로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①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5367
  -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2363&rtn )
 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8고약6383
  - 공문서 부정사용행사 : 벌금 1,000,000
 ③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5128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④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3524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8010&rtn )
 ⑤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235호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 구형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공문서인지 여부.
 ① 참고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128
  - 판결요지 : 공문서위조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성립하는 것.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기에 충분하다.


3.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될시 사건결과 통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 사건결과통보 문자내용 : 발송기관,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사건 차량번호, 기소유무, 검찰송치번호.
- 사건결과통보가 정확하게 통지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정보공개요구하게 되오니 꼭 부탁드립니다.


4. 구형, 신형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종류
- 구형 장애인자동차 표지 : 노란색 사각 주차가능 표지, 녹색 사각 주차불가 표지
( 2016년 12월 31일까지 발행, 2017년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 신규 장애인자동차 표지 : 노란색 및 흰색 원형 주차가능 표지, 녹색 사각 주차불가 표지
( 2017년 1월 1일부터 발행, 2017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3&ccfNo=2&cciNo=1&cnpClsNo=1 )


5. 사진, 영상, 판결문을 압축한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2 2)①, ③, ④판결문.

 - 신고한 사진 3장(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표시하는 장소가 나오는 사진, 차량번호와 표지가 보이는 사진, 표지 풀샷)

 - 영상(위 사진이 다 들어가도록 찍은 영상)


몸이 아프신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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