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마데온 | 21:32 | 조회 3290 |오늘의유머
[5]
우가가 | 21:03 | 조회 4232 |오늘의유머
[2]
핵인싸 | 21:37 | 조회 0 |루리웹
[16]
듐과제리 | 21:33 | 조회 0 |루리웹
[14]
나혼자싼다 | 21:32 | 조회 0 |루리웹
[16]
RideK | 21:30 | 조회 0 |루리웹
[49]
안뇽힘세고강한아침이에용 | 21:29 | 조회 0 |루리웹
[8]
루리웹-3462345438 | 21:28 | 조회 0 |루리웹
[8]
아이슈쿠임(*`д´) | 21:29 | 조회 168 |SLR클럽
[9]
조국9 | 21:22 | 조회 722 |SLR클럽
[16]
루리웹-3196247717 | 21:25 | 조회 0 |루리웹
[56]
| 21:35 | 조회 0 |핫게kr
[8]
반박시내여친 | 21:25 | 조회 0 |루리웹
[5]
aespaKarina | 21:25 | 조회 0 |루리웹
[14]
잭 그릴리쉬 | 21:23 | 조회 0 |루리웹
댓글(30)
그 무단결근이 법원측이 사유가 분명하다고 판단해서 무단이라는게 묵살된게 아닌가 싶네요
아래쪽 내용까지 보면 그냥 애키우는 여자라고 봐준거네요..
이상하네 이상해
애당초 뽑은게 실수..
다른것도 아니고 수습이 무단 결근인데...
제목보고 옳은 판결인데 하고 글 보니..뭔가 이상한데...
저게 부당 해고 라니 .....
기사 뒷 내용은 빠지고 앞부분만 있네, 본문만 보면 여성 편향적으로 보이게 만듬
재판부는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휴일?초번 근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업무 특성상 수습 평가에서 근태가 중요하다는 A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가 B씨의 정식 채용을 거부한 합리적 사유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했다.
재판부는 “A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 없이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B씨에게 ‘근로자의 의무’와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에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B씨가 근태 항목에서 전체 점수의 절반을 감정당하는 결과가 초래했다”며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고 인정하기 부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
아래 내용을 봐도 그냥 애있는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라는데요.
그냥 여성편향적 성인지감수성 판결이에요.
언제부터 근로계약을 어기는게 형식적인 규정 적용이 됐나요?
수습기간에 근로계약 어기고 지맘대로 해도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라니....ㄷㄷㄷ
회사도 대~~~단하고 .... 안타깝....
3개월동안 5번 무단결근인데 저게 해고 사유가 안되나???????????
지각도 아니고?????????????...........
ㅅㅂ 저게 뭐야ㅈ회사가 사회복지사냐? 사정 다봐주게? 원숭이를 일시키는게ㅈ낫지
무단결근 5번이면 많이 참은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