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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에빵.. | 19/03/26 09:09 | 추천 0 | 조회 1658

“결근 잦다” 워킹맘 수습사원, 해고한 업체…法 “부당해고” 판결 +895 [26]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5913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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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인 수습사원에게 휴일근무 등 육아와 충돌이 불가피한 지시를 내려놓고 결근이 잦다며 정사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고속도로 영업소 등을 관리하는 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만 1세와 6세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인 B씨를 수습 채용했다가 3개월간 5차례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애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주휴일과 노동절에만 쉬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노동절 외에도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일, 현충일 등에 출근하지 않았다. 또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하는 초번 근무도 5월부터 하지 않았다.

A사는 첫 달에 B씨가 초번 근무를 할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했으나 공휴일 결근 문제가 불거지자 ‘외출 편의를 봐 줄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가 아예 초번 근무를 거부한 것이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상을 지시해서 불이행한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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