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일어난 화물차 대 화물차 교통사고 입니다.
아버지께서 1차선에서 달리고 있는중에 3차선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연속 차선변경으로
1차선에서 달리던 저희 아버지 차 조수석 부분을 충돌하며 상대방 화물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전방주시로 옆에서 차가 다가오는걸 인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3차선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2차선으로 진입할때는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하였지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을 시도할때는 깜빡이를 켜지 않은 상태로 진입하여 더욱 인지를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버지는 허리 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으셨지만
상대 운전자는 연세가 많으신 70대 할아버지로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전복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아버지께서도 마음이 많이 안좋으십니다.
하지만 사고 상황을 봤을때 저희 과실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서에도
상대 차량이 0.86초만에 진입하여 위험상황으로 인지하고 회피가 어려울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7:3으로 저희에게 30%의 과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저희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보험사 상담원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30% 과실을 언급할때
보험사가 손해를 보면 안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상대 차량 보험사와 저희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양쪽 과실을 통해서 보험사가 이윤을 챙기려는 건지 화가 나네요.
보험사에는 30%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1. 저 상황이 저희에게 30% 과실이 생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30%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소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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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7)
보험사가 우기면 교통 전문 변호사 사서 개인 소송하셔야 할 듯..
한변호사님 한데 의뢰 하여보시지요, 보험사 믿지마시고요.
사장님 이런건 변호사 쓰셔야 합니다..
댓글 믿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문의 해야합니다
무과실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굳이 명복을 빌지 않겠습니다~
보험사는 내편 아니란걸 보배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내가 싸워야하는 현실
제가 봐도 100:0 블박차 무과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보험사라 이거죠.... 참 고달프네요. 개인적으로 소송 가셔야 할 듯 합니다.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변호사 고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이 들겠지만 사망사고에서 과실 30프로???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 여쭤보길.
사망사고 게시판에 문의해 보세요.
http://www.susulaw.com/board02/main
블박님 무과실 기원합니다..
안전벨트 착용만했어도 사망은 아닌데 안타깝네요..
1차선 정속주행충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겁니다
소송해도 8:2
상대 100%라고 보여집니다.
30%
보험사에 막말로 조까라고 말하고 싶네요!!
금감원 민원넣고 안되면 소송가야지요..
분심위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