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종합 (4061752)  썸네일on   다크모드 on
슬기로운.. | 19/02/23 18:30 | 추천 0 | 조회 788

얼마전 친한형이 억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489 [9]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576490


Screenshot_20190223_181730_NAVER.jpg

제 아는형은 반대차선에서 정상주행중이었던 상황에 반대편에서 갑자기 승용차가 날아든겁니다.

그 사고로 이형의 25톤 트럭은 불이나서 완전전소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목숨까지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상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반대차선에서 다른 트럭과 1차 사고후 저 아는 형차로 날아든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운전자가 차주도 아니며 무보험으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 아는 형은 100프로 피해자임에도 25톤 트럭전소당하고 차에 실려있던 화물 수천만원도 배상해야할 상황입니다.

자차도 안되고 적재물 보험도 피해자100 프로라 본인과실이 안잡혀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화물관련해서 잘 모르지만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멀쩡히 운전하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날아와 운전자 사망하고 본인차도 아니고 무보험...
나중에 유족들을 상대로 민사를 진행해야하는데 그마저도 그 유족들이 임대아파트에 살고있고 형편이 좋지않아 보상을 거의 포기해야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화물차 적재물보험으로 월 20정도 보험금을 납부하는데 이건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혀야 보험적용이 된답니다.
적재물 보험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적재물이 파손되었을때 적용되어야정상이 아닌가요?

평범하게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날아온 차로인해 25톤 트럭이 전소되고 적재물도 물어줘야하고 일도 못하고 100프로 피해자가 수억의 금전적 피해를 감당해야하다니 참 갑갑합니다.

이 형은 요즘 자살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사례가 있으시거나 관련법규 아시는분이 계시면 조금이나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댓글(9)

이전글 목록 다음글

67 8 9 10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