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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7)
중간에 봉이라도 하나 세우세요 법정 도로도 아닌데
원래 통행하던곳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사유지에 주차한걸 가지고 공무원이 뭐라고 하면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갑질하네 뭐하네 하면서 또 까여요... ㅎㄷㄷㄷ
공유지 입니다.
공무원 수준 좋네요..... 앞집이웃?? 수준이 개판이라서 문제지....
ㅋㅋㅋㅋㅋㅋ 예상 댓글이 수두룩
공무원이 정의의 히어로면 모를까 일개 직장인 뿐이라...
그냥 일주일간 저차 뒤에 길막 주차하시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세요.
빼달라고 전화오면 귀찮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시구요.
저건 동네 통장님이 해야 할일인데
그걸 왜 공무원한테 시키세요..
길막 잠수타세요
공유지라서 막으면 교통방해죄 됩니다.
전 횡단보도에 누가 주차했길래 생활불편앱으로 올렸는데 단속 사항이 아니라더군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