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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7)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14.>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찰에 문제가 있는거지.
"실질적 피해" 이거 때문에 계속 문제가 터지는데... 이 개념을 바꿀 방법이 없을까요? 위 글만 해도 다른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게 실질적 피해가 아니라면...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