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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bren | 17/08/14 02:12 | 추천 0 | 조회 996

(사설) 장관 딸의 세뱃돈 +688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338902

세뱃돈으로 1억원 이상 모으는 게 가능할까? 뒤늦게 세금을 내면 장관 자격이 생기는 건가? 이런 걸 보고 자식들이 세뱃돈 올려 달라고 하지는 않을까? 김영주 고용노동장관 후보자가 삼복더위에 그런 질문과 걱정을 국민에게 던졌다.

그의 30대 외동딸 예금액은 1억9000여만원.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남편 집이 5남매인데 설날 등 명절이 되면 200여만원의 세뱃돈을 받아 통장이 18개나 됐다”고 설명했다. 1억9000여만원 중 딸이 번 돈은 4500만원. △박사 공부할 때 조교연구비 2000만원 △인턴조교 장학금 2500만원 등 두 건.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것을 빼면 1억5000여만원이 남는데 모두 세뱃돈이라는 얘기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김 후보자 딸은 굉장한 저축왕이다.

설날 때 어른은 미성년자에게서 세배를 받으면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준다. 중국과 일본에서 전파됐다는 설이 있는데, 지지리도 못살던 한국의 1960∼1970년대에 세뱃돈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 어쨋든 요즘 보통 집에서는 액수가 그저 1만∼2만원 정도이고 많으면 5만∼10만원 정도가 아닐까 싶다. 이 같은 우리네 살림살이를 기준으로 보면 세뱃돈으로 1억5000여만원을 모은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집안이 재벌급이라도 계산이 안 나온다. 갓난아기 때부터 설날마다 매번 500만원 이상을, 그것도 30년 이상을 죽 받아야 그 액수가 가능하다. 코미디 같은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시간에 다른 사람을 시켜 증여세 1454만원을 납부했다. 자식에게 증여하면 5000만원 초과분 중에서 1억원까지는 10%, 5억원까진 2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납부한 세금 액수로 미루어 딸의 예금액 전부에 대해 ‘세금 탈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국회는 눈을 감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초록동색이다.?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사람이 장관 해도 되느냐고 따지는 일도 지겹다. 닮은꼴이 한두 명이 아니다. ‘정직한’ 장관은 천연기념물이다. 세금 제대로 내고 법 잘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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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뱃돈 500만원이상 30년 받아야 가능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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