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종합 (4061473)  썸네일on   다크모드 on
ㅇㅇ | 16/07/25 10:00 | 추천 21 | 조회 785

지난주 무한도전 변호사 평가단 법적 검증 +161 [24]

디시인사이드 원문링크 m.dcinside.com/view.php?id=superidea&no=77010


image


사진 해설 :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손수호





1. 손수호의 발언내용


"스포일러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차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피신청인인 하하가 권리를 침해했다"



2. 법적 평가


(1) 스포일러의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당성


1)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으로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를 규정하고 있는바,

당 행위가 위력 내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여 위계에 해당하는지 본다.


2) 생각건대, 판례는 위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바

스포일러는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당 행위는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에 대한 해석


1)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표, 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바,

제2조1항 차목의 내용이 그밖에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있음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2) 상법 제4조(이하 상법 법명 생략)는 당연상인으로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연예인은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므로 당연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구비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제5조의 의제상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대상인 상인이 아닌바,

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소결


손수호의 발언은 법적 근거가 없다.



3. 보론


(1) 아직 짬이 안 차서 실력차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


손정혜(사시47회, 2005년), 전상민(사시48회, 2006년), 정태근(사시53회, 2011년)

손수호(변시1회, 2012년)


현재 - 2016년


(2) 사법시험 수험생과의 비교


1) 업무방해죄 행위태양에 대한 판례는 거의 매년 사법시험 1차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으로,

사법시험 1차시험 형법과목 평균이 70점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공부한 1차시험 수험생이라면 당해 사안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음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는바, 이는 사법시험의 출제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영업의 해석론과 관련한 상인적격 판단은 상법 총론 첫시간에 진행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공부한 2차시험 수험생이라면 당해 사언에 동법을 적용할 수 없음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소결


현직 변호사와의 비교 또는 사법시험 수험생과의 비교를 통해 살피건대

위 발언 내용에 대한 쉴드는 이유 없다.




   



[원본 갤러리에서 보기]

160718 pjh 디시위키태그--> //160718 디시위키태그-->
[신고하기]

댓글(24)

1 2

이전글 목록 다음글

6 78 9 10
    
제목 내용